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4.7.19.]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4. 7. 15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2024년6월4일
서울특별시 여의공원로115, B1~1층, 6~8층(여의도동, 세우빌딩)
아우토크립트(주) 대표이사 김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