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주 발 행 공 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5일
아우토크립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B1층, 1층, 6층, 7층, 8층(여의도동, 세우빌딩)
대표이사 김 의 석